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
·기관·기업(영리)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기관·기업
(지원방식) 지정공모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공고_제2024-324호_2024년_컨소시엄형_기술개발_시행계획_공고문 등].zip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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