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市ㆍ郡이 협력하여 도내 산ㆍ학ㆍ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20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주관/공동) 및 대학ㆍ연구기관(공동)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신청자격” 확인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ㆍ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